#. 70세 남성 A씨는 작년말 백내장 수술을 위해 강남의 유명 안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A씨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먼저 묻더니, “백내장 수술뿐 아니라 시력교정(다초점렌즈 삽입술)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권했다. 

A씨는 “270만원짜리 다초점렌즈값도 공짜”라는 병원의 꼬임에 끌려, 권하는 대로 수술을 했다. 그러나 올해 초 A씨는 이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경찰에서 출석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병원이 백내장 검사비를 렌즈값과 바꿔치기 해 처리한 것이었다.

한때 실손보험 사기에 단골 치료법으로 악용돼 사법처리와 제도개선까지 이뤄졌던 백내장 수술이 여전히 일부 병ㆍ의원의 보험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로 노인질환이 급증하는 추세를 틈타 주로 노인들을 공략하고 있는데, 특단의 인식개선과 방지책 없이는 노인들의 사기 전과와 사회적인 실손보험 피해가 점증할 게 뻔한 상황이다. 

◇렌즈비 보험 처리 안 되자 검사비 늘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A씨 같은 노년 환자들이 다초점렌즈 삽입술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음에도 보장된다고 믿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공범으로 엮이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2016년 1월 이후 실손보험은 다초점렌즈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약관이 수정됐다. 그런데 일부 병ㆍ의원이 약관 수정 후 렌즈 가격은 최대 4분의 1까지 인하하는 대신,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백내장 검사비 항목을 추가하거나 가격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비용을 늘렸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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