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 예정이었지만, 오후 3시로 한 차례 미뤄진 뒤 또 40분이 밀려 오후 3시40분쯤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받고 나온 이씨는 남색 모자와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오후 4시10분쯤 나타났다. 그는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추가로 폭행 전력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에는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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