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00903n02842

 

전자출입명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흥주점(룸살롱 및 클럽 등)에는 6월 1일~8월 31일 사이에 492만 8750명이 출입했다. 한 명이 여러 차례 출입하면 복수로 집계했다. 

월별 집계를 보면 유흥주점은 6월에 92만 2151명에서 7월 238만 664명으로 급증했다가 8월 162만 5935명으로 줄었다. 

 

 

유흥주점(1종) 술,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 고용가능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

 

https://namu.wiki/w/%EC%9C%A0%ED%9D%A5%EC%A3%BC%EC%A0%90

사실 서대문구마포구 등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출 수 있게 조례로 허용한 지자체가 아닌 강남, 용산 등의 수많은 클럽과 감성주점 태반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검경과 식약처, 지자체 등은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이런 식으로 수도 없는 유흥주점 영업 형태의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라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남성 유흥 접객원만을 둔 호스트바의 경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남자도 유흥 종사자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호스트빠의 양성화를 부추긴다며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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